| 전문분야 |
5 기타시설 |
| 인증항목 |
5.2 관람석 및 열람석 |
| 평가기준 |
5.2.4 열람석의 구조 |
세부 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열람석의 구조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이 쉽도록 좌석을 설치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열람석의 구조 평가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평점 = 열람석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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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체크사항 |
| 체크사항 |
| ① 열람석의 상단높이 및 하단 깊이, 높이 등 공간확보 유무 확인 |
| ② (급식소)식당 좌석 휠체어사용자 사용가능여부 확인(열람석 기준 적용) |
| ③ 도서실 내 서가 사이 통로폭 0.9m이상 확보 여부 확인 |
| ④ (우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m~0.9m, 하부공간은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 공간 확보 확인 |
| ⑤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높이 조절형 열람석을 설치하였는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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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0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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