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건축물
전문분야 2 내부시설
인증항목 2.5 승강기
평가기준 2.5.1 전면활동공간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승강기 전면활동공간을 평가하여 승강기를 이용하는데 휠체어사용자가 회전하거나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전면 활동공간을 확보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함
평가방법 승강기 및 리프트 전면활동공간 확보 정도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승강기의 전면활동공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전면활동공간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최우수 전면에 1.5m×1.5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2.0
0 점
우수 전면에 1.4m×1.4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1.6
기타 해당사항없음 0
평가체크사항
체크사항
① 평면도에서 승강기 전면 활동공간 사이즈 확인
② (우수) 승강기 전면에 1.4m X 1.4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확인
③ (최우수) 승강기 전면에 1.5m X 1.5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기준층 평면도
- 기준층 평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승강기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