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분야 |
2 내부시설 |
| 인증항목 |
2.5 승강기 |
| 평가기준 |
2.5.1 전면활동공간 |
세부 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승강기 전면활동공간을 평가하여 승강기를 이용하는데 휠체어사용자가 회전하거나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전면 활동공간을 확보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함 |
| 평가방법 |
승강기 및 리프트 전면활동공간 확보 정도 평가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평점 = 승강기의 전면활동공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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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체크사항 |
| 체크사항 |
| ① 평면도에서 승강기 전면 활동공간 사이즈 확인 |
| ② (우수) 승강기 전면에 1.4m X 1.4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확인 |
| ③ (최우수) 승강기 전면에 1.5m X 1.5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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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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