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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건축물
전문분야 3 위생시설
인증항목 3.3 대변기
평가기준 3.3.1 칸막이 출입문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대변기의 칸막이 출입문을 평가하여 대변기 칸막이 출입문이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대변기로 접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 및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칸막이의 출입문 유효폭의 휠체어 접근 가능 정도 및 출입문의 형태로 평가
칸막이 사용여부 시각설비 여부와 손잡이 및 잠금장치 형태로 평가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대변기의 칸막이 출입문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세부항목 - 유효폭
구분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평가
자체평가
최우수 유효폭 1.0m이상 2.0
우수 유효폭 0.9m이상 1.6
일반 유효폭 0.8m이상 1.4
기타 해당사항없음 0
세부항목 - 형태
구분 형태 평가항목 점수 평가
자체평가
최우수 자동문 1.0
우수 내부공간이 확보된 밖여닫이 또는 미닫이 형태 0.8
기타 해당사항없음 0
세부항목 - 사용여부 설비
구분 사용여부 설비 평가항목 점수 평가
자체평가
최우수 불이 켜지는 문자 시각설비 설치 1.0
우수 색상과 문자로 사용여부 알 수 있음 0.8
일반 색상으로 사용 여부를 알 수 있음 0.7
기타 해당사항없음 0
세부항목 - 잠금장치
구분 잠금장치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최우수 누구나 사용이 편리한 버튼식 형태의 잠금장치를 설치함 1.0
0 점
우수 잠금장치를 설치함 0.8
기타 해당사항없음 0

- 화장실 사용여부 설비는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칸막이 뿐 아니라 일반 칸막이에도 모두 설치하여야 함
- 대변기 칸막이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폭에서 정첩의 내민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함
평가체크사항
체크사항
유효폭 ① 화장실 상세도에서 대변기 칸막이 문(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유효폭 확인
② (일반) 0.8m 이상 확인
③ (우수) 0.9m 이상 확인
④ (최우수) 1.0m 이상 확인
형태 ① 화장실 상세도에서 대변기 칸막이 문(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형태 확인
② (우수) 내부공간이 확보된 밖여닫이 또는 미닫이 형태인가?(장애인 화장실 출입문 평가항목)
③ (최우수) 자동문 인가?(장애인 화장실 출입문 평가항목)
사용여부 설비 ① 화장실 상세도 및 전개도에서 사용여부 설비 확인(일반화장실 포함)
② (일반) 색상으로 사용 여부 확인
③ (우수) 색상과 문자로 사용 여부 확인
④ (최우수) 불이 켜지는 문자 시각설비 설치 여부 확인
잠금장치 ①화장실 상세도 및 전개도에서 잠금장치 설치 유형 확인
②(우수) 잠금장치 설치 여부 확인
③ (최우수) 누구나 사용이 편리한 버튼식 형태의 잠금장치 설치 여부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상세도(타입이 다른 경우 타입별)
- 화장실 칸막이 입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