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분야 |
2 내부시설 |
| 인증항목 |
2.1 일반 출입문 |
| 평가기준 |
2.1.2 유효폭 |
세부 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일반 출입문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이용자가 문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일반 출입문의 통과 가능한 유효폭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평점 = 일반 출입문 유효폭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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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출입문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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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체크사항 |
| 체크사항 |
| ① 창호상세도, 창호일람표에서 출입문의 실제 유효폭 확인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 |
| ② (우수) 모든 문의 유효폭 0.9m이상 확인 |
| ③ (최우수) 모든 문의 유효폭 1.0m이상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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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6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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