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분야 |
1 매개시설 |
| 인증항목 |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 평가기준 |
1.2.2 주차면수 확보 |
세부 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수를 평가하여 적절한 장애인전용 주차면수를 확보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적정 주차면수 확보정도 평가 |
| 배 점 |
4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평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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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수 확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따름 |
| -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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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체크사항 |
| 체크사항 |
| ① 법적 주차대수 확인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대수 확인 (주차면수 확보 비율-지방자치단체 조례 따름) |
| ② (우수) 규정비율의 100%확보(최소1면 이상의 의무설치)여부 확인 |
| ③ (최우수) 규정비율의 100%초과 확보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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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3호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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