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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건축물
전문분야 1 매개시설
인증항목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평가기준 1.2.2 주차면수 확보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수를 평가하여 적절한 장애인전용 주차면수를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적정 주차면수 확보정도 평가
배  점 4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주차면수 확보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최우수 규정비율의 100%초과 확보 4.0
0 점
우수 규정비율의 100%확보(최소 1면 이상 의무 설치) 3.2
기타 해당사항없음 0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수 확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따름
-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받을 수 있음
평가체크사항
체크사항
① 법적 주차대수 확인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대수 확인 (주차면수 확보 비율-지방자치단체 조례 따름)
② (우수) 규정비율의 100%확보(최소1면 이상의 의무설치)여부 확인
③ (최우수) 규정비율의 100%초과 확보여부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3호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1층 평면 및 배치도(주출입구까지의 보행안전 통로 계획)
-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계획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주차장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