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분야 |
2 내부시설 |
| 인증항목 |
2.2 복도 |
| 평가기준 |
2.2.5 연속손잡이 |
세부 평가기준 |
| 평가목적 |
복도의 연속손잡이를 평가하여 시설 이용자의 다수가 보행 및 시각장애인인 경우와 노인 등으로 구성된 시설의 주이동 경로상에 적절한 높이 및 형태로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복도 양측면에 연속손잡이 설치 및 손잡이 규격 확보 정도 평가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평점 = 복도의 연속손잡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
|
- 복도의 손잡이는 설치 높이 0.8m~0.9m, 굵기 3.2cm~3.8cm 규정에 적합한 손잡이를 연속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손잡이를 설치하더라도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면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
| - 어린이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연속손잡이 높이가 0.65m 내외에 있어야 동일하게 평가함 |
|
| 평가체크사항 |
| 체크사항 |
| ① 손잡이 상세도에서 연속 손잡이의 설치 높이 및 손잡이 굵기 확인 |
| ② (일반) 연속손잡이가 1단 설치 확인 |
| ③ (우수) 연속손잡이가 1단 설치 및 손잡이 끝부분에 점자표기 설치 여부 확인 |
| ④ (최우수) 우수 기준을 만족하며,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 사용 여부 확인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