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분야 |
2 내부시설 |
| 인증항목 |
2.3 계단 |
| 평가기준 |
2.3.1 형태 및 유효폭 |
세부 평가기준 |
| 평가목적 |
계단의 형태 및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하고, 지팡이가 빠지지 않도록 적절한 높이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계단의 형태 및 유효폭 정도, 난간하부에 추락방지턱 설치 여부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평점 = 계단의 형태 및 유효폭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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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추락방지턱부터 반대편 계단 벽면까지의 폭을 측정하며, 건축물 내 여러 개의 계단이 있는 경우 주계단을 평가대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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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체크사항 |
| 체크사항 |
| ① 내·외부 계단의 형태 확인(직선계단, 꺾임계단 설치 권장) |
| ② 계단 상세도에서 계단참의 유효폭 (추락방지턱 측 손잡이 끝에서 벽면 손잡이 끝까지 거리) 확인 |
| ③ (일반) 모든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을 1.2m이상 확보 확인 |
| ④ (우수) 일반 기준을 만족하며,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설치하고, 2cm이상의 추락방지턱 설치 여부 확인 |
| ⑤ (최우수) 우수 기준을 만족하며, 계단 및 참의 유효폭 1.5m이상 확보 유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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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8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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