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분야 |
5 기타시설 |
| 인증항목 |
5.2 관람석 및 열람석 |
| 평가기준 |
5.2.2 설치위치 |
세부 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였는지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이 쉽도록 좌석에 위치를 설치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좌석 위치가 출입구 및 피난통로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되었는지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평점 = 좌석의 설치위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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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 활동보조인 등 휠체어 사용자와 함께 동반하는 이용자를 고려하여 좌석을 함께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함 |
- 영화관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스크린 기준으로 중간 줄 또는 제일 뒷 줄에 설치하여야 함 |
- 공연장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무대 기준으로 중간 줄 또는 제일 앞 줄 등 무대가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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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체크사항 |
| 체크사항 |
| ① 휠체어 사용자 좌석 위치 확인(출입구 및 피난통로로 접근이 쉬운 위치) |
| ② (우수) 좌석 위치가 출입구 및 피난통로로 접근하기 쉬운 위치 설치 여부 확인 |
| ③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FM수신기 또는 자기루프시스템 등 집단보청장치 설치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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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0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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