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건축물
전문분야 5 기타시설
인증항목 5.2 관람석 및 열람석
평가기준 5.2.2 설치위치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였는지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이 쉽도록 좌석에 위치를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좌석 위치가 출입구 및 피난통로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되었는지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좌석의 설치위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설치위치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2곳 이상 분산배치를 하여야함 3.0
0 점
우수 좌석 위치가 출입구 및 피난통로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 2.4
기타 해당사항없음 0

- 보호자, 활동보조인 등 휠체어 사용자와 함께 동반하는 이용자를 고려하여 좌석을 함께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함

- 영화관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스크린 기준으로 중간 줄 또는 제일 뒷 줄에 설치하여야 함

- 공연장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무대 기준으로 중간 줄 또는 제일 앞 줄 등 무대가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평가체크사항
체크사항
① 휠체어 사용자 좌석 위치 확인(출입구 및 피난통로로 접근이 쉬운 위치)
② (우수) 좌석 위치가 출입구 및 피난통로로 접근하기 쉬운 위치 설치 여부 확인
③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FM수신기 또는 자기루프시스템 등 집단보청장치 설치 여부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0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관람석 좌석배치 계획
- 평면도 (좌석 위치가 표시된 도면
- 각 층별 경보 및 피난계획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