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분야 |
2 내부시설 |
| 인증항목 |
2.2 복도 |
| 평가기준 |
2.2.4 보행장애물 |
세부 평가기준 |
| 평가목적 |
복도의 보행장애물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복도의 설치물 또는 장애물로 인해 부딪히는 위험 없이 복도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함 |
| 평가방법 |
복도의 벽면을 따라 보행하기에 부적절한 벽면 돌출물의 제거 여부 평가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평점 = 복도의 보행장애물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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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도의 보행장애물은 높이 2.1m이내에 있는 장애물만 평가함 |
| - 건축물 내부에 여러 장애물이 있을 경우 그 돌출폭이 가장 큰 장애물을 기준으로 측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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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체크사항 |
| 체크사항 |
| ① 복도에 독립기둥이 있는 경우 이색 · 이질 재료 경고조치 확인 |
| ② 복도벽에 돌출 시설물이 0.1m 이하로 설치여부 확인 |
| ③ (일반) 벽면에 돌출물이 있으나 0.1m이내 설치 여부 확인 |
| ④ (우수) 일반 기준을 만족하며, 벽면에 부적절한 돌출물 및 충돌 위험이 있는 설치물이 전혀 없고 바닥면에 이동장애물이 전혀 없음 확인 |
| ⑤ (최우수) 우수 기준을 만족하며,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복도의 벽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15m에서 0.35m까지 킥플레이트를 설치하고 복도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마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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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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