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분야 |
4 안내시설 |
| 인증항목 |
4.1 안내설비 |
| 평가기준 |
4.1.1 안내판 |
세부 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안내판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이 건축물 내부의 위치 및 실의 기능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 설치 여부 평가 |
| 배 점 |
4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평점 = 촉지도식 안내판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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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은 읽기 좋은 글자체(고딕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글자체)로, 글자크기는 최소 1.5cm이상으로 하고, 바탕과 명확히 대조되는 색상을 이용한 글자체를 사용, 바닥면으로부터 1.0m~1.2m 범위 안에 설치하고,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하여야 함 |
| - 점자는 반구형으로 제작되어야 시각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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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체크사항 |
| 체크사항 |
① 배치도에서 촉지도식 안내판의 위치(진입방향에서 인지가 가능한 위치) 확인 (벽부형 안내판 권장) |
| ② 신청 대지에 여러 건물이 있는 경우 동마다 안내판 설치확인 |
| ③ (일반) 장애인 등이 쉽게 인지가능한 안내판은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연속적 설치 여부 확인 |
| ④ (우수) 일반 조건을 만족하며 촉지도식 안내판 함께 설치 여부 확인 |
| ⑤ (최우수) 우수 조건을 만족하며 음성 안내장치 함께 설치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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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7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보건복지부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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