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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건축물
전문분야 5 기타시설
인증항목 5.1 객실 및 침실
평가기준 5.1.1 설치율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숙박시설 등의 해당시설에는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 가능하도록 객실·침실 등을 일정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전체 침실 또는 객실 중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가능한 객실의 확보정도 평가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객실의 설치율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설치율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최우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2%이상 설치(관광숙박시설의 경우 4%이상 설치) 5.0
0 점
우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이상 설치(관광숙박시설의 경우 3%이상 설치) 4.0
기타 해당사항없음 0
평가체크사항
체크사항
① 전체 객실수 대비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침실 설치율(%) 확인
② (우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이상 설치 확인(관광숙박시설의 경우 3%이상 설치)
③ (최우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2%이상 설치 확인(관광숙박시설의 경우 4%이상 설치)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건물 개요도 (전체객실수와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 가능한 침실 및 객실수 표시)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