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분야 |
5 기타시설 |
| 인증항목 |
5.1 객실 및 침실 |
| 평가기준 |
5.1.1 설치율 |
세부 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숙박시설 등의 해당시설에는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 가능하도록 객실·침실 등을 일정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전체 침실 또는 객실 중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가능한 객실의 확보정도 평가 |
| 배 점 |
5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평점 = 객실의 설치율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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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체크사항 |
| 체크사항 |
| ① 전체 객실수 대비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침실 설치율(%) 확인 |
| ② (우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이상 설치 확인(관광숙박시설의 경우 3%이상 설치) |
| ③ (최우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2%이상 설치 확인(관광숙박시설의 경우 4%이상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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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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