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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건축물
전문분야 2 내부시설
인증항목 2.5 승강기
평가기준 2.5.6 수평손잡이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승강기 수평손잡이를 평가하여 지탱하는 힘이 부족한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승강기 내부에서 연속된 수평손잡이를 잡고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에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승강기 내부에 연속된 수평손잡이 설치 여부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승강기의 수평손잡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수평손잡이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 2.0
0 점
우수 수평손잡이가 높이 0.85m±5cm, 지름 3.2cm~3.8cm로 벽과 손잡이 간격 5cm내외로 설치 1.6
기타 해당사항없음 0
평가체크사항
체크사항
① 승강기 사양서와 도면 명기 내용 일치함 확인
② (우수) 수평손잡이가 높이 0.85m±5cm, 지름 3.2cm~3.8cm로 벽과 손잡이 간격 5cm내외로 설치 여부 확인
③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 사용 여부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제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승강기 상세도
- 승강기 내부 연손 손잡이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