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분야 |
2 내부시설 |
| 인증항목 |
2.5 승강기 |
| 평가기준 |
2.5.6 수평손잡이 |
세부 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승강기 수평손잡이를 평가하여 지탱하는 힘이 부족한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승강기 내부에서 연속된 수평손잡이를 잡고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에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 평가방법 |
승강기 내부에 연속된 수평손잡이 설치 여부 평가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평점 = 승강기의 수평손잡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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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체크사항 |
| 체크사항 |
| ① 승강기 사양서와 도면 명기 내용 일치함 확인 |
| ② (우수) 수평손잡이가 높이 0.85m±5cm, 지름 3.2cm~3.8cm로 벽과 손잡이 간격 5cm내외로 설치 여부 확인 |
| ③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 사용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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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제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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