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분야 |
1 매개시설 |
| 인증항목 |
1.3 출입구(문) |
| 평가기준 |
1.3.3 유효폭 |
세부 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출입구(문)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출입구(문)의 통과 유효폭 확보 정도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평점 = 출입구(문) 유효폭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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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함 |
| - 출입구(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구(문)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구(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구(문)를 출입구(문)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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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체크사항 |
| 체크사항 |
| ① 창호상세도, 창호일람표에서 출입구의 실제 유효폭 확인(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 |
| ② (일반) 출입구(문)의 유효폭 0.9m이상 확인 |
| ③ (우수) 출입구(문)의 유효폭 1.0m이상 확인 |
| ④ (최우수) 출입구(문)의 유효폭 1.2m이상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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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6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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