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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건축물
전문분야 1 매개시설
인증항목 1.3 출입구(문)
평가기준 1.3.3 유효폭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출입구(문)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출입구(문)의 통과 유효폭 확보 정도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출입구(문) 유효폭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최우수 출입구(문)의 유효폭 1.2m이상 3.0
0 점
우수 출입구(문)의 유효폭 1.0m이상 2.4
일반 출입구(문)의 유효폭 0.9m이상 2.1
기타 해당사항없음 0

- 출입문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함
- 출입구(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구(문)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구(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구(문)를 출입구(문)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평가체크사항
체크사항
① 창호상세도, 창호일람표에서 출입구의 실제 유효폭 확인(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
② (일반) 출입구(문)의 유효폭 0.9m이상 확인
③ (우수) 출입구(문)의 유효폭 1.0m이상 확인
④ (최우수) 출입구(문)의 유효폭 1.2m이상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6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1층 평면도
- 출입구 평면도
- 출입구 단면도
- 출입구 상세도
- 창호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출입구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