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분야 |
2 내부시설 |
| 인증항목 |
2.2 복도 |
| 평가기준 |
2.2.2 단차 |
세부 평가기준 |
| 평가목적 |
복도의 단차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어렵게 만들고, 노약자나 임산부 등 다양한 사용자가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단차를 두지 않도록 함 |
| 평가방법 |
복도의 바닥면 단차 정도로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평점 = 복도 단차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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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도에 여러 부분에서 단차 발생시, 단차 중 그 높이가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복도의 바닥면 단차를 측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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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체크사항 |
| 체크사항 |
| ① 각층 평면도 및 단면도에서 복도 단차발생(레벨표기) 여부 확인 |
| ② (일반) 부분적으로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2(8.33%/4.76°) 이하의 경사로 설치 확인 |
| ③ (우수) 부분적으로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8(5.56%/3.18°) 이하의 경사로 설치 확인 |
| ④ (최우수) 복도에 단차 전혀 없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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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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