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분야 |
2 내부시설 |
| 인증항목 |
2.5 승강기 |
| 평가기준 |
2.5.7 점자블록 |
세부 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승강기의 점형블록을 평가하여 시각장애인 및 노인 등 시력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들이 승강기 버튼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적절한 승강기 버튼 앞 바닥에 점형블록을 설치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승강기 버튼 앞 바닥의 점형블록 설치 평가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평점 = 승강기의 점형블록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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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체크사항 |
| 체크사항 |
| ① 승강기 외부조작설비 아래 점자블록 2장 설치확인 |
| ② (우수) 승강기 버튼앞 바닥 재질 변화를 통한 경고표시 설치 유무 확인 |
| ③ (최우수) 승강기 버튼앞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유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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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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