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분야 |
3 위생시설 |
| 인증항목 |
3.3 대변기 |
| 평가기준 |
3.3.3 형태 |
세부 평가기준 |
| 평가목적 |
대변기의 형태 및 설치 높이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 및 높이로 설치되도록 함 |
| 평가방법 |
대변기의 형태 및 설치 높이로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평점 = 대변기 형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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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변기 전면에 활동공간이 1.4m×1.4m이상 확보 될 경우 우수의 벽걸이형과 동일하게 평가함 |
| - 대변기 전면에 활동공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벽걸이형으로 설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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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체크사항 |
| 체크사항 |
| ① 화장실 상세도에서 대변기 형태 및 좌대 높이 확인 |
| ② (일반) 대변기는 양변기로 설치하고,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 부터 0.4m~0.45m로 설치 확인(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1.4m × 1.4m 이상 확보 될 경우 우수로 점수상향 가능) |
| ③ (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는 벽걸이형 설치 확인 |
| ④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비데설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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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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