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분야 |
5 기타시설 |
| 인증항목 |
5.1 객실 및 침실 (기타설비) |
| 평가기준 |
5.1.10 점자표지판 |
세부 평가기준 |
| 평가목적 |
객실 및 침실의 점자표지판을 평가하여 시각장애인 등의 다양한 사용자에게 객실 및 침실의 위치 및 호수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함 |
| 평가방법 |
객실 및 침실의 점자표지판 부착 여부로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평점 = 객실 및 침실의 점자표지판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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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도 손잡이가 설치된 경우에는 우수로 평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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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체크사항 |
| 체크사항 |
| ① 출입문 옆 점자표지판 및 점형블록 설치 유무 확인 |
| ② (우수) 출입문 옆 벽면에 바닥면으로부터 1.5m 높이에 점자표지판 설치 확인 |
| ③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점자표지판 0.3m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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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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