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분야 |
5 기타시설 |
| 인증항목 |
5.1 객실 및 침실 (기타설비) |
| 평가기준 |
5.1.11 설치높이 |
세부 평가기준 |
| 평가목적 |
객실 및 침실에 설치된 콘센트, 스위치 등의 설치높이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높이에 설치되도록 함 |
| 평가방법 |
객실 및 침실에 설치된 콘센트, 스위치 등의 설치 높이로 평가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평점 = 객실 및 침실 기타설비 설치높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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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체크사항 |
| 체크사항 |
| ① 가구 상세도(평가 가능 도서)에서 콘센트, 스위치, 수납선반, 옷걸이 등 설치위치 확인 |
| ② (우수) 콘센트·스위치·수납선반·옷걸이 등의 설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1.2m 이하 설치 유무 확인 |
| ③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수납선반·옷걸이 등의 수납방식을 상·하 이동이 가능한 가변형 설치 유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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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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