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분야 |
2 내부시설 |
| 인증항목 |
2.2 복도 |
| 평가기준 |
2.2.1 유효폭 |
세부 평가기준 |
| 평가목적 |
복도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복도의 유효폭 정도로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평점 = 복도의 유효폭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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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에 고정된 장애물이 있는 경우 장애물 끝에서 반대편 복도 벽까지의 거리로 복도의 유효폭을 측정함 |
| - 건물의 전체 복도 중 폭이 가장 좁은 부분을 기준으로 복도의 유효폭을 측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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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체크사항 |
| 체크사항 |
| ① 각 층 평면도에서 고정 장애물(기둥), 문 열린 상태 등을 제외한 복도 유효폭 확인 |
| ② 복도의 최소 유효폭 부분 치수 확인 |
| ③ (우수) 모든 복도의 유효폭 1.2m이상 확인 |
| ④ (최우수) 모든 복도의 유효폭 1.5m이상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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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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