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분야 |
4 안내시설 |
| 인증항목 |
4.1 안내설비 |
| 평가기준 |
4.1.2 점자블록 |
세부 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시각장애인에게 건축물로의 접근 및 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점자블록을 감지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점자블록의 규격과 재질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평점 = 점자블록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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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수 수준은 사감 즉 청각(음향, 음성), 시각(색상대비 등), 후각(향기 등), 촉각(재질감 등)으로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의 수준을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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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체크사항 |
| 체크사항 |
| ① 점자블록 설치 계획도, 평면도, 배치도에서 점자블록 설치위치 확인(계단 시작과 끝 지점, 주출입구, 승강기 앞 등 위험한 장소) |
| ② (우수) 점자블록의 크기는 0.3m×0.3m 설치 확인 |
| ③ (우수) 색상은 황색이나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하기 쉬운색으로 되어있는지 확인 |
| ④ (우수) 재질은 반사되지 않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하여 매립식 설치 여부 확인 |
| ⑤ (최우수) 점자블록 기능이상의 수준인 경우로 설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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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6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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