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분야 |
2 내부시설 |
| 인증항목 |
2.1 일반 출입문 |
| 평가기준 |
2.1.4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세부 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일반출입문의 손잡이 형태 및 설치 높이, 점자표지판을 평가하여 잡는 힘이 약한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의 이용자가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여는데 어려움이 없는 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하며, 휠체어사용자 또는 어린이 등이 잡을 수 있는 적절한 높이에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이 각 실의 용도를 알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손잡이의 위치 및 형태가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및 출입구 점자표지판 부착 여부로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평점 = 일반 출입구(문)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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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장 등 문이 없을 경우 최우수로 평가함 |
| - 복도 손잡이가 설치된 경우에는 손잡이에 점자 표지판을 부착한 것도 출입구 옆 벽면 점자표지판과 동일시 평가함 |
| - 미닫이 형태의 문인 경우 옆에 0.6m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거나 그에 유사한 기능의 문 (반자동문 등) 형태로 설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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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체크사항 |
| 체크사항 |
| ① 창호상세도, 창호일람표에서 출입구 손잡이 형태 및 설치위치 확인 |
| ② 창호상세도, 창호일람표에서 점자표지판의 설치위치 확인 |
| ③ 각 층 평면도에서 출입문 날개벽 확보여부 확인 |
| ④ (우수) 출입구 옆 벽면의 1.5m 높이에 점자표지판 설치 여부 확인 |
| ⑤ (우수) 손잡이 높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m∼0.9m 위치에 설치 여부 확인 |
| ⑥ (우수) 손잡이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 설치 여부 확인 |
| ⑦ (우수) 출입문은 여닫이형태로 옆에 0.6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여부 확인 |
| ⑧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며, 미닫이문 또는 자동문로 설치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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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6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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