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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규정

논문심사규정 (부속규정 3)

1. 목적
본 규정은 본 연구원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원고에 대하여 적정한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규정을 말한다.
2. 심사위촉
  1. 1논문심사는 관련전공분야의 3인이 수행한다.
    • ①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②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지속적인 교육·연구분야 3년 이상 경력자
3. 논문평가

투고논문이 본 연구원의 분야에 부합하며,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독창성, 유용성, 완성도, 신뢰성)을 만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1. 1연구의 주제, 내용, 해결방법이 기 발표된 내용이 아니거나 또는 새로운 의견이 첨가된 것으로 창의적이며 독창성을 가질 것
  2. 2연구내용이 실무에 응용하기 적절하며 발전적인 문제제기 또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
  3. 3내용, 그림, 표 및 구성이 간결, 명료하게 기재되어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완성도 있게 전개될 것
  4. 4내용에 중대한 오류 및 결함이 없으며, 합리적으로 유도되어 신뢰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할 것
4. 판정

논문심사의 판정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등 4등급으로 하며 재심은 2회에 한한다.

  1. 1논문게재
    • ① 3인의 "게재가(수정 후 게재 포함)" 판정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수정 후 재심" 판정은 그 다음판정의 결과에 따른다.
    • ③ 2인 이상의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게재되지 않는다.
    • ④ 1인의 "게재불가" 판정시 심사의견과 투고자의 답변을 받아 기심사자 2인에게 재판정 의뢰 후 그 결과에 의해 다수결(2대1) 판정에 따른다.
    • ⑤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재투고를 금한다.
  2. 2"수정 후 게재"의 경우 심사자가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3. 3논문심사위원에게 심사 위촉할 때 투고자의 인적사항은 일체 밝히지 아니한다.
  4. 4심사위원은 비공개적으로 위촉하며, 논문의 질적 향상과 심사홍보를 위하여 심사평과 기타자료를 지상공개 할 수 있다.
5. 심사료
본 연구원은 논문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6. 논문심사위원
  1. 1논문심사위원은 논문 심사기간동안 심사를 하며, 심사결과는 심사기간 말일까지 본 연구원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논문 심사자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논문 심사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연구원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2재심의 경우도 상기 (1)항에 준한다.
  3. 3심사위원의 특별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논문심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은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4. 4심사위원이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릴 때에는 충분한 의견서를 기술하여 본 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5심사위원이 논문심사기간을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상임심사위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6. 6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는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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