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본 규정은 본 연구원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원고에 대하여 적정한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규정을 말한다.
3. 논문평가
투고논문이 본 연구원의 분야에 부합하며,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독창성, 유용성, 완성도, 신뢰성)을 만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1연구의 주제, 내용, 해결방법이 기 발표된 내용이 아니거나 또는 새로운 의견이 첨가된 것으로 창의적이며 독창성을 가질 것
- 2연구내용이 실무에 응용하기 적절하며 발전적인 문제제기 또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
- 3내용, 그림, 표 및 구성이 간결, 명료하게 기재되어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완성도 있게 전개될 것
- 4내용에 중대한 오류 및 결함이 없으며, 합리적으로 유도되어 신뢰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할 것
4. 판정
논문심사의 판정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등 4등급으로 하며 재심은 2회에 한한다.
- 1논문게재
- ① 3인의 "게재가(수정 후 게재 포함)" 판정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수정 후 재심" 판정은 그 다음판정의 결과에 따른다.
- ③ 2인 이상의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게재되지 않는다.
- ④ 1인의 "게재불가" 판정시 심사의견과 투고자의 답변을 받아 기심사자 2인에게 재판정 의뢰 후 그 결과에 의해 다수결(2대1) 판정에 따른다.
- ⑤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재투고를 금한다.
- 2"수정 후 게재"의 경우 심사자가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 3논문심사위원에게 심사 위촉할 때 투고자의 인적사항은 일체 밝히지 아니한다.
- 4심사위원은 비공개적으로 위촉하며, 논문의 질적 향상과 심사홍보를 위하여 심사평과 기타자료를 지상공개 할 수 있다.
5. 심사료
본 연구원은 논문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