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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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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이란?
건축물의 자재생산,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전과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오염물질의 배출감소,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써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 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 환경의 7개 전문분야의 평가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등급을 인증하고 있다.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 관리
유지관리
생태 환경
실내 환경

배경 및 필요성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 소비의 1/3, 자원소비의 40%, CO2배출의 50%, 폐기물배출의 20~50%를 차지하고, 철강 등 기초소재, 수도, 단열재 등 건축자재, 기계설비, 조경 등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분야라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문제와 관련하여 건물의 에너지 사용과 CO2 배출 저감 등 환경성 증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진행 중이고 대도시의 과밀화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신축과 재건축이 활발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건출물의 건설과 관련하여 친환경적 요소에 대한 사전 고려가 필요한 것은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건축물의 자재생산,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오염물질의 배출감소, 쾌적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의 시행을 통해서 친환경적 건축물의 확산이라는 직접적인 효과를 거둘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는 환경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업계와 학계에 대해서는 환경기술발달 및 연구활동을 진흥시키는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친환경건축물 관련 인증제도는 영국,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 각 국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연구기관 및 학계·업계의 의견을 들어,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시행 방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200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목적

건축물의 자재생산,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오염물질 배출감소, 쾌적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함으로써 친환경 건축물 건설을 유도·촉진 한다.

운영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총괄하며, 녹색건축 인증기준의 개정 및 관리를 위한 운영기관과 녹색건축 인증기준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인증기관이 있다.

녹색건축인증 총괄 기관, 운영기관, 인증기관
총괄기관 국토교통부/환경부
운영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증기관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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