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건축물
전문분야 1 매개시설
인증항목 1.3 주출입구(문)
평가기준 1.3.6 손잡이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주출입문의 손잡이 형태 및 설치 높이를 평가하여 잡는 힘이 약한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의 이용자가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여는데 어려움이 없는 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하며, 휠체어사용자 또는 어린이 등이 잡을 수 있는 적절한 높이에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주출입문의 손잡이 형태 및 적정 높이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주출입문 손잡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손잡이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최우수 자동문 2.0
0 점
우수 손잡이는 0.8m~0.9m에 위치
수평 및 수직막대형
1.6
일반 손잡이는 0.8m~0.9m에 위치
레버형,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 중 한 종류
1.4
기타 해당사항없음 0

- 주출입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문으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문을 주출입문으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평가체크사항
체크사항
① 창호상세도, 창호일람표에서 주출입구 손잡이 형태 및 설치위치 확인
② (일반) 손잡이는 0.8m~0.9m 위치에 설치되고, 형태는 레버형,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 중 한 종류 설치 여부 확인
③ (우수) 손잡이는 0.8m~0.9m 위치에 설치되고, 형태는 수평 및 수직막대형으로 설치 여부 확인
④ (최우수) 자동문 설치 여부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6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1층 평면도
- 주출입구 평면도
- 주출입구 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주출입구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