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분야 |
1 매개시설 |
| 인증항목 |
1.3 주출입구(문) |
| 평가기준 |
1.3.6 손잡이 |
세부 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주출입문의 손잡이 형태 및 설치 높이를 평가하여 잡는 힘이 약한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의 이용자가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여는데 어려움이 없는 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하며, 휠체어사용자 또는 어린이 등이 잡을 수 있는 적절한 높이에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주출입문의 손잡이 형태 및 적정 높이 평가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평점 = 주출입문 손잡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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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출입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문으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문을 주출입문으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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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체크사항 |
| 체크사항 |
| ① 창호상세도, 창호일람표에서 주출입구 손잡이 형태 및 설치위치 확인 |
| ② (일반) 손잡이는 0.8m~0.9m 위치에 설치되고, 형태는 레버형,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 중 한 종류 설치 여부 확인 |
| ③ (우수) 손잡이는 0.8m~0.9m 위치에 설치되고, 형태는 수평 및 수직막대형으로 설치 여부 확인 |
| ④ (최우수) 자동문 설치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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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6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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