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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건축물
전문분야 3 위생시설
인증항목 3.1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평가기준 3.1.2 안내표지판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안내표지판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에게 화장실 내부의 위치 및 기능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이 실의 기능을 알 수 있도록 출입구(문) 옆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이용 안내표지판 설치 유무 평가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안내표지판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안내표지판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화장실 내부의 위치 및 기능을 안내할 수 있는 촉지도식 안내표지가 있음 5.0
0 점
우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점자표지 0.3m 전면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4.0
일반 화장실 출입구(문) 옆 벽면의 1.5m 높이에 점자표기를 포함한 남·여 구분 안내표지 있음 점자표지 0.3m 전면에 바닥재질 변화를 통한 경고 표시 설치 3.5
기타 해당사항없음 0

-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
평가체크사항
체크사항
① 화장실 출입구(문) 옆 벽면에 안내표지판(점자표기 포함) 및 점형블록 2장 설치 확인
② 장애인화장실이 독립적으로 설치된 경우 일반화장실 출입문에만 점형블록 및 점자표지판 설치 확인
③ (일반) 화장실 출입구(문) 옆 벽면의 1.5m 높이에 점자표기를 포함한 남·여 구분 안내표지 설치 유무 확인
④ (일반) 점자표지 0.3m 전면에 바닥재질 변화를 통한 경고 표시 설치 유무 확인
⑤ (우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점자표지 0.3m 전면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유무 확인
⑥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화장실 내부의 위치 및 기능을 안내할 수 있는 촉지도식 안내표지 설치 유무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층별 평면도
- 화장실 안내표지판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