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분야 |
3 위생시설 |
| 인증항목 |
3.1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
| 평가기준 |
3.1.2 안내표지판 |
세부 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안내표지판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에게 화장실 내부의 위치 및 기능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이 실의 기능을 알 수 있도록 출입구(문) 옆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이용 안내표지판 설치 유무 평가 |
| 배 점 |
5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평점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안내표지판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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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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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체크사항 |
| 체크사항 |
| ① 화장실 출입구(문) 옆 벽면에 안내표지판(점자표기 포함) 및 점형블록 2장 설치 확인 |
| ② 장애인화장실이 독립적으로 설치된 경우 일반화장실 출입문에만 점형블록 및 점자표지판 설치 확인 |
| ③ (일반) 화장실 출입구(문) 옆 벽면의 1.5m 높이에 점자표기를 포함한 남·여 구분 안내표지 설치 유무 확인 |
| ④ (일반) 점자표지 0.3m 전면에 바닥재질 변화를 통한 경고 표시 설치 유무 확인 |
| ⑤ (우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점자표지 0.3m 전면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유무 확인 |
| ⑥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화장실 내부의 위치 및 기능을 안내할 수 있는 촉지도식 안내표지 설치 유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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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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