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분야 |
6 기타설비 |
| 인증항목 |
6.1 비치용품 |
| 평가기준 |
6.1.1 비치하여야 할 용품 |
세부 평가기준 |
| 평가목적 |
공중이용시설에서 휠체어사용자나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휠체어 등을 비치하도록 하여 시설 이용자가 좀 더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 평가방법 |
해당시설에 비치하여야 하는 각종 비치용품에 대해 비치여부를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평점 = 휴게시설내 활동공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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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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