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분야 |
1 매개시설 |
| 인증항목 |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 평가기준 |
1.2.3 주차구역 크기 |
세부 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을 평가하여 적절한 장애인주차구역 면적을 확보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 평가 |
| 배 점 |
4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평점 = 주차구역 크기의 주차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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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휠체어 활동공간을 포함한 주차구역 크기로 평가함 |
| -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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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체크사항 |
| 체크사항 |
| 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보행장애물 확인 (지하주차장 설치 시 기둥 간섭 확인) |
| ② (우수)폭3.3m, 길이5.0m, 휠체어 활동공간 노면표시 확인(중심선으로 치수확인) |
| ③ (최우수)폭3.5m, 길이5.0m, 휠체어 활동공간 노면표시 확인(중심선으로 치수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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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4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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