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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건축물
전문분야 5 기타시설
인증항목 5.1 객실 및 침실
평가기준 5.1.5 침대구조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객실 및 침실 내부 침대의 구조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침대구조를 확보함
평가방법 객실 및 침실 내부 침대구조의 확보정도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침대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침대구조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최우수 객실 침대 모두가 높이 0.4~0.45m이고, 측면 활동공간 1.4m 이상 확보하며, 보조손잡이 설치 2.0
0 점
우수 객실 침대 모두가 높이 0.4~0.45m이고, 측면 활동공간 1.2m 이상 확보 1.6
일반 객실 침대 중 1개 이상의 높이가 0.4~0.45m이고, 측면 활동공간 1.2m 이상 확보 1.4
기타 해당사항없음 0
평가체크사항
체크사항
① 객실 침실 높이 및 측면 활동공간 확인
② (일반) 객실 침대 중 1개 이상의 높이가 0.4~0.45m이고, 측면 활동공간 1.2m 이상 확보 확인
③ (우수) 객실 침대 모두가 높이 0.4~0.45m이고, 측면 활동공간 1.2m 이상 확보 확인
④ (최우수) 객실 침대 모두가 높이 0.4~0.45m이고, 측면 활동공간 1.4m 이상 확보하며, 보조손잡이 설치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객실 단위평면도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가능한 침실 및 객실)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