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에 의거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 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용 등을 비롯하여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에
대한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를 규정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조항 참조)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조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