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법 제2조의 10호, 2022.6.29. 시행)
(교육시설법 제26조의 2)
| 교과목 | 이수시간 | 교육내용 |
|---|---|---|
| 법령 및 사업계획 | 1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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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 |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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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참여를 통한 기획 |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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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 | 1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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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1시간 |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
| 합계 | 8시간 | (유휴기간) 신규교육 이수 3년마다 이수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