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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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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수수료

1. 지역 및 개별시설(공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인증

구분 지역인증 개별시설 인증 비고
10만㎡이상 ~ 200만㎡미만 200만㎡이상 ~ 300만㎡미만 300만㎡이상 공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본
인
증
심사비 125 125 125 75 25만원/일 (일수)
현장심사비 125(1) 250(2) 375(3) 75(1)
심의비 175 175 175 125
간접비 13 17 20 8 위비용3%
교통비 180 240 300 120
계 618 807 995 403
예
비
인
증
심사비 125 125 125 75 25만원/일 (일수)
심의비 175 175 175 125
간접비 9 9 9 6 위비용3%
교통비 120 120 120 80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수수료에 포함
계 429 429 429 286

2. 개별시설(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인증

구분 300㎡미만
(제1구간)
300㎡이상 ~ 1,000㎡미만
(제2구간)
1,000㎡이상 ~ 3,000㎡미만
(제3구간)
3,000㎡이상 ~ 10,000㎡미만
(제4구간)
10,000㎡이상
(제5구간)
본
인
증
기준 수수료 4,030,000
적용 요율 0.5 0.8 1.0 1.2 1.5
수수료 2,015,000 3,224,000 4,030,000 4,836,000 6,045,000
예
비
인
증
기준 수수료 2,060,000
적용 요율 0.5 0.8 1.0 1.2 1.5
수수료 1,030,000 1,648,000 2,060,000 2,472,000 3,090,000

* 단, 개별시설의 제5구간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전날까지 1.25요율 적용(본인증:5,037,500원, 예비인증:2,575,000원), 부가세 별도

비목 세부항목 본인증(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인증 기준수수료)
인건비(A) 서류 및 현장심사 750천원 250천원 X 3인
심의비 750천원 150천원 X 5인
행정인건비 1,000천원 224천원 X 1인 X 15일 X 0.2
224천원 X 1인 X 15일 X 0.1
기술경비(B) 500천원 (A) X 0.2
교통비(C) 250천원 50천원 X 5인
간접경비(사후관리비 포함) 780천원 (A) X 0.3
합계 4,030천원
비목 세부항목 예비인증(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인증 기준수수료)
인건비(A) 서류심사 750천원 250천원 X 3인
현장심사
심의비 750천원 150천원 X 5인
행정인건비 330천원 224천원 X 1인 X 15일 X 0.1
기술경비(B) 180천원 (A) X 0.1
교통비(C)
간접경비(D) 50천원
합계 2,060천원
비고 현장점검(또는 심사) 필요시 750천원 추가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 기준 등

제4조(인증 수수료)

  • 1.규칙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 2.규칙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 연장 수수료는 제1항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인증대상시설에 대한 재평가(증축, 개축 등)가 필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인증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도서지역으로 항공료 및 선박비용이 발생(왕복실비)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 수수료 납부방법 등)

  • 1.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신청하는 소유자등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2.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수수료를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유자등에게 인증 신청을 반려하여야 하며 수수료 납부까지의 기간은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인증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수료의 환불)

  • 1.규칙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인증수수료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인증신청 접수 후 서류보완 요구 전에 취소할 경우: 납부 수수료의 100분의 90
    • ②인증신청 접수 후 인증심사 전에 취소할 경우: 납부 수수료의 100분의 70
    • ③인증심사 후 인증심의 전에 취소할 경우: 납부 수수료의 100분의 30
    • ④인증심의 후 취소할 경우에는 해당없음
  • 2.규칙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인증수수료의 환불절차 및 반환방법은 인증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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