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인증은 크게 설계단계에서의 예비인증과 사용승인단계에서의 본인증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예비인증은 신청자가 자체평가서와 근거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심사 및 심의를 거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단, 예비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까지 입니다.
다음으로, 본인증은 자체평가와 근거자료 작성은 예비인증과 동일하게 진행되나 심사단계에서 자체평가서를 바탕으로 한 현장실사가 추가로 진행됩니다. 심사단의 심사 완료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단계를 거쳐 본인증서 및 건축물에 부착하는 현판을 발급합니다. 단, 본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