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해당하고, 동일법령 제10조의2 3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중화장실의 경우 동일법령 [별표 1]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에 해당되며(2.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5) 공중화장실), 건축허가 상 신축건축물에 해당 된다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의무 대상입니다.
인증 대상인 경우, 설계단계에서 인증 절차에 따라 예비인증을 받으시면 되고, 준공 전 본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해당 절차는 사이트상 좌측 메뉴 BF인증 종류 및 절차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