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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에 답변 드립니다.
글쓴이
작성일 19-06-03 17:20
조회수 5,639
점멸과 음성기능의 피난구 유도등 위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 2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소방 피난구로 인정받은(피난기구로 직접피난이 가능하거나 소방차로 피난이 가능)외부데크 등으로의 출입문, 계단입구 또는 출입문 등에 설치

- 직접피난이 가능한 피난층(1층 등)에는 외부 피난이 가능한 외부 출입문에 설치

- 소리의 중첩을 고려하여 피난구 측에 우선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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