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사항에 답변 드립니다.
2021년 12월 4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이 신축ㆍ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은 의무시설 입니다. *** 이에 문의 주신 다목적강당이 별동 증축일 경우 2021년 12월 4일부터 의무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