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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에 따른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유무
글쓴이 위성태
작성일 13-12-04 09:38
조회수 14,737
질의
∘ 공 사 명 : 목포 근화 옥암베아체 신축공사
∘ 대지위치 :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1246번지 (구.옥암지구 공동9블럭)
∘ 대지면적 :    48,359.60㎡
∘ 건축면적 :  9,913.9262㎡
∘ 연 면 적 : 123,951.8071㎡
∘ 규    모 : 지하2층, 지상20층

1. 법적근거 :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 10조(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대상등)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2. 관련근거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59호(2004.12.31.)‘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 기준’
  - 주택과-9199호(2006.06.13.)‘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협의’
을 득하여 공사중에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지하1층의 골프연습장 및 주민공동시설을 실내수영장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3. 실내수영장(수영장,샤워/탈의실)의 면적은 431.64㎡로 반영하려고 합니다.

금회 사업계획변경신청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재협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연락처: 010-4668-8678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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