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 설계검토서 중 에너지소요량평가
글쓴이 박신영
작성일 13-12-03 17:25
조회수 14,78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중 제5장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1차 에너지 소요량 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는데요.
공공기관 건축물의 경우 의무적으로 에너지효율등급을 받아야하는데
에너지소요량 평가를 두번에 걸쳐 진행하게 되고, 허가진행 중 에너지절약 설계검토서에서의 소요량 평가와
허가 완료 후 에너지효율등급에서의 소요량이 서로 상이하게 될 수 있는 결과가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