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승인건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 통과 하였으나 사업 진행중 변경부분이 있어서 변경 사업승인을 신청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1. 일단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는 재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는걸로 아는데
경미한 변경의 기준이 있는가요
질문2. 종전의 법률에 의해 진행 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검토서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관련된 법률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