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에 대한 에너지절약대상 여부
글쓴이 김성현
작성일 13-11-08 16:02
조회수 13,398
1. 대지 위치 : 서울 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 6가 3-1호
2. 허 가 일 : 2013-08-23
3.설계 변경사항 : 기존 지하2층에 있는기계실이 지하3층으로 일부 증축 / 지상층 변경사항 없음
*기존 에너지 절약 계획서 대상 부분 : 도시형생활주택(공동주택) 지상 8~20층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질의 : 기존에 지하2층에 있는 기계실이 지하 3층으로 일부 증축이 되었습니다.
에너지 절약 대상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