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친환경인증대행업무를 하고 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몇자 여쭙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축 학교에 대해서 친환경건축물 본인증을 받은 사례가 몇 건이 있지만, 기존 학교건물의 리모델링이후에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이라 신축준공된지 상당한 기간이 흘렀고, 기존 건물에 사용된 마감재 및 재료가 당시에는 친환경제품을 사용하였으나, 심사를 받고자하는 현재는 인증기간이 만료되어 인증서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 점수 취득이 가능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1990년도에 신축된 학교건물은 현재까지 부분적인 마감재 교체 및 최근에는 외부의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강당이 증축중에 있습니다. 3년전 시공된 바닥 마감재가 친환경인증제품이 사용되었으나, 업체의 사정으로 친환경 인증연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당시에 사용된 마감재를 친환경 인증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지요. 그리고, 점수 취득이 불가한지 답변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