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계도서에 있는부분은 모든 관련계약상 그대로 시공해야만 사용승인이 나고 업무종결이 된다는 의미인데 별도의 적용예정서가 필요한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설계변경 과정은 까다롭습니다)
2. 일반적으로 설계도서에 특정 명칭등을 직접 쓸경우 로비등의 대상이 될수있어 설계도서등에 표현이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시공기간중 신제품이 자주 출시되어 설계당시 큰틀만 잡아두고 실제 적용제품은 당시에 가서 선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읍니다. 이렇게 설계도서에 명확한 표현이 없는 경우만 적용예정서로 갈음하는것은 아닌가요? 만일 그렇다면 적용예정확인서에 반영예정자료는 어떤것들이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