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인증 중 업무시설 커튼월 관련 외단열 판단여부 문의
글쓴이 박상원
작성일 12-08-03 17:45
조회수 10,283
위 제목과 같이 업무시설의 외벽이 커튼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EPI 건축부문 4)외단열 공법 채택여부 항목에서 커튼월이 외단열로 인정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귀 기관에 문의전 동종 평가기관인 크레비즈와 LH에 문의 결과,
크레비즈측은 축열 MASS가 없으므로 외단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주셨으며,
LH측은 보와 슬래브 외측으로 커튼월의 단열재가 연속적으로 설치되므로 구조체의 외측으로 판단하여 외단열로
인정한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건 업무시설을 귀 연구원에 인증평가를 의뢰하려 하오니 외단열 판단여부를 알려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