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에너지절약설계를 위한 에너지절약계획서 무료 검토가 종료됨에 따라
2022년 08월 01일*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금액에 따른 검토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공문시행일기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름.
허가권자가 교육(지원)청인 학교시설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요청 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