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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제」 브랜드네임 공모전 개최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2-11-08 21:10
조회수 18,847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 `13년 2월 23일에 시행됨에 따라 `02년부터 시행되오던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가 ‘녹색건축 인증제’로 변경․시행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제」를 함께 운영하는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후원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육환경연구원, 한양대 친환경건축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녹색건축 인증제」 브랜드네임 공모전이 마련되었다.
 
◉ 「녹색건축 인증제」의 브랜드네임은 일반인도 쉽게 이해하고 발음할 수 있는 친숙한 영문 이름을 제작하여 해외 홍보에 적극 활용할 목적으로 “녹색건축”의 의미를 잘 표현하면서 호칭하기 좋은 이름에 대해 아이디어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 및 거주 외국인, 누구나 1인당 2개까지 응모가능하다.
 
 
□ 공모명 : 녹색건축 인증제 브랜드네임 공모전
 
□ 응모기한 : 2012년 12월 2일(일) 24:00 까지
 
□ 응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거주 외국인(단체나 법인명의 응모 가능)
 
□ 심 사 : 명칭공모와 관련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의한 심사를 실시하여 당선작 선정
 
□ 결과발표 : 2012. 12. 10(월), 개별통지
- 한국교육환경연구원 홈페이지(www.kiee.re.kr)에 공고
 
□ 시상 내역 :
- 최우수상 (1작품) : 국토해양부장관상 및 상금 3백만원
- 우 수 상 (2작품) : 상금 각 1백만원
 
□ 응모 방법 : 한국교육환경연구원 홈페이지(kiee.re.kr)에서 공모양식 다운 후
                 E-mail (Green_naming@kiee.re.kr) 접수
 
□ 응모방법 문의
- 응모 공식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GreenNaming
- 전화문의 : 070-4349-5316 (오픈유어아이즈)
 
□ 공모주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육환경연구원, 한양대 친환경건축연구센터
 
□ 후 원 : 국토해양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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