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제1차 이사회가 2월 22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교육환경연구원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금번 이사회에서는 2011년도 사업보고와 기타 부의안건에 관한 사항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이사장 및 원장, 이사의 임기 만료에 따른 임원선출에 대하여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11시부터 건대동문회관 4층에서 제18차 정기총회가 개최되어 참석한 회원들에게 2011년도 사업내용을 보고하고 이사회에서 논의된 정관변경 및 기타 부의안건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 2012년 제1차 이사회
일시 : 2012년 2월 22일 (수) 오전 09:30
장소 : 한국교육환경연구원 회의실
회의내용 : 2011년 하반기 사업보고 및 부의안건에 관한 사항
* 제18차 정기총회 개최
일시 : 2012년 2월 22일 (수) 오전 11:00
장소 : 건대동문회관 4층
회의내용 : 2011년 하반기 사업보고 및 부의안건 승인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금번 이사회 및 총회에서 제1장 총칙 제4조 사업, 제3장 임원의 내용 중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1조 상임이사, 12조 임원의 임기, 13조 임원의 선임방법, 제5장 이사회의 내용 중 제24조 이사회 기능, 제7장 조직과 운영 42조 조직과 운영에 대한 정관변경이 승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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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前 |
수정 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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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
제4조(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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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원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원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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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
제11조(상임, 상근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 1인 또는 원장을(신설)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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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기존에 선임된 임원의 임기기간은 그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 및(추가)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기존에 선임된 임원의 임기기간은 그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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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제13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추가) 총회에서 승인(수정)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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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
제24조(이사회의 기능 및 구성(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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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5.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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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임원 등의 보수 제한) 정수 범위내에서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임직원(임원과 직원)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
제38조(임원 등의 보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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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조직 및 운영) ① 본 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제42조(조직 및 운영) ① 본 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