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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기준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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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6-21 17:26
조회수 15,65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41호

환경부 고시 제2016-110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2조, 제3조제2항5항6항, 제4조2항,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2항4항, 제7조제1항3항,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2항3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4조제1항, 제16조, 제17조 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이 고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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