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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절차 변경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4-02 14:42
조회수 8,942
 


 
 
3월 5일자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업무에 따른 검토수수료가 책정되어 부과하게 되었으며, 검토기관의 검토범위가 각 허가권자 선택에 의한 자유경쟁체제로 변경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및 자체허가권은 검토수수료 납부 예외에 해당되며 그 중 교육청허가 대상인 학교시설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에서 무료로 검토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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