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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 안내(202302)
글쓴이
작성일 23-02-02 14:32
조회수 6,48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의거하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추가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위원은 1명을 선출할 예정이며, 근로자위원 후보 등록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근로자 10명의 추천을 받아 양식을 작성하여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수인 1명과 동일한 경우 투표는 시행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등록기간 : 2023.02.02 ~ 2023.02.06

-제출서류 : 근로자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서

-제출처 :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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