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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1차 이사회 및 제18차 정기총회 개최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2-02-28 15:48
조회수 12,160






2012년 제1차 이사회가 2월 22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교육환경연구원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금번 이사회에서는 2011년도 사업보고와 기타 부의안건에 관한 사항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이사장 및 원장, 이사의 임기 만료에 따른 임원선출에 대하여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11시부터 건대동문회관 4층에서 제18차 정기총회가 개최되어 참석한 회원들에게 2011년도 사업내용을 보고하고 이사회에서 논의된 정관변경 및 기타 부의안건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 2012년 제1차 이사회

일시 : 2012년 2월 22일 (수) 오전 09:30

장소 : 한국교육환경연구원 회의실

회의내용 : 2011년 하반기 사업보고 및 부의안건에 관한 사항
  

* 제18차 정기총회 개최

일시 : 2012년 2월 22일 (수) 오전 11:00

장소 : 건대동문회관 4층

회의내용 : 2011년 하반기 사업보고 및 부의안건 승인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금번 이사회 및 총회에서 제1장 총칙 제4조 사업, 제3장 임원의 내용 중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1조 상임이사, 12조 임원의 임기, 13조 임원의 선임방법, 제5장 이사회의 내용 중 제24조 이사회 기능, 제7장 조직과 운영 42조 조직과 운영에 대한 정관변경이 승인되었습니다.

수정 前

수정 後

제4조(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국내외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교육시설 및 환경에 대한 학술조사 및 연구
2. 친환경 건축물 및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사업
3. 구조 안전진단 및 내진진단 평가 사업
4. 에스코(ESCO) 사업

제4조(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국내외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교육시설 및 환경에 대한 학술조사 및 연구
2. 친환경 건축물 및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사업
3. 구조 안전진단 및 내진진단 평가 사업
4. 에너지 진단전문기관 사업(수정)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원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20명
2. 감사 2 명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다.
③ 4회 이상 이사로 재직한 이사로서 본 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된 이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명예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원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19명
3. 원장 1명
4. 명예이사
5. 감사 2명
② 제1항 제2호의 이사에는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다.

제11조(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1조(상임, 상근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 1인 또는 원장을(신설)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③ 상근이사는 원할한 업무를 위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신설)
④ 본원의 소속 상임 및 상근이사는 유급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기존에 선임된 임원의 임기기간은 그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 및(추가)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기존에 선임된 임원의 임기기간은 그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41조 4항 이기)
④ 명예이사의 임기는 종신으로 한다.(신설)

제13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추가) 총회에서 승인(수정)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④ 4회 이상 이사로 재직한 이사로서 본 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된 이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총회의 승인을 받아(추가) 명예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10조3항 이기)
⑤ 교육관련 중앙부처 교육시설 부서장을 보직부임에 연동하여 이사로 취임하고 후속 보직자에게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정관 변경 승인 신청중)
⑥ 이사는 회원이어야 한다.(신설)

제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24조(이사회의 기능 및 구성(추가))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내규제정 및 수정에 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5.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내규제정 및 수정에 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 원장으로구성한다.(신설)
③ 이사장의 요구에 의해 명예이사를 포함한 전체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신설) 

제38조(임원 등의 보수 제한) 정수 범위내에서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임직원(임원과 직원)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38조(임원 등의 보수 제한)
① 정수 범위내에서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소속(추가)임직원(임원과 직원)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② 보수지급은 내부규정에서 정한다.(신설)

제42조(조직 및 운영) ① 본 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② 본원의 직원은 원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 본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하되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42조(조직 및 운영) ① 본 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② 본원의 소속직원은 사무업무 및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유급으로 하며 (추가)원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 본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하되 이사회에 보고한다.


* 신임회원 : 성기용 (동서울대학교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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