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한국교육환경연구원」비영리 사단법인 관리 소관부처로 변경 고시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1-11-0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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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1일자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1호에 의거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28호)을 변경 고시 하였습니다.
고시 내용에 의거하여 본 연구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부터 위임받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소관의 비영리법인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소관의 비영리 법인으로 추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